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거래 시 지출하는 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0.31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골 프장을 영위 하는 영리법인임 ○ ’21.2.19.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자 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 에게 골프장 관련 부동산 및 자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양도 ○ 매수인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적법한 운용지시를 받아 본 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를 매수 (이하 “본 건 부동산 거래” ) ○ ’ 21.2.19. 본 건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질의법인과 신탁업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임대차 계약 을 체결 ○ 쟁점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업체인 ◎◎ 은행에게 이전되었으나 임대차 계약 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는 질의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쟁점 부동산 거래 이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부과됨 ○ 또한 질의법인은 쟁점 토지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쟁점 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23.05. 질의일 현재 질의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본 건 거래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하고 법인세 신고함 * (차변) 예금 XXX / (대변) 차입금 XXX 2. 질의내용 ○ 본 건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법인(임차인)이 부담 하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 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 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